I. GENERAL PRINCIPLES
1.1. 본 표준 무역조건은 고객이나 소유주 사이에 선화증권이나 비슷한 서류를 처리하는 화물 포어더로 업무하는 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처리되고, 진행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1.2. 회사가 선사로서 회사를 대신해 선화증권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항들이, 협상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고, 조항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증권의 조항들이 본 표준 무역 조항에 우선한다.
1.3. 통관, 세금, 라이센스, 영사문서, 원산지 증명, 검사, 증명서등과 관계된 서비스 및 다른 비슷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항상 에이젼트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결코 당사자로 행동하지 아니한다.
II. 정의
본 표준 무역 조건에서:
2.1. “회사”는 Delta International Co., Ltd를 의미하고, 회사주소는 P.505-G3, Trung Tu, Dong Da, Hanoi, Vietnam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조건” 은 본 표준 무역 조건에 표기된 모든 행위, 조건, 조항 과 구절들을 의미한다.
2.3. “고객”은 개인이나 회사, 혹은 어떤 형태의 조직을 의미한다.
2.4. “화주”는 발송자, 수신자 및 화물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행위하는 어떤 개인을 모두 의미한다.
2.5. “화물”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화물을 의미한다.
2.6. “위험화물”은 IMO(국제 해상 기구)에의해 발행된 국제 해상 위험화물 조항에 열거된 위험화물들을 의미한다.
2.7. “지도사항”은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열거한 성명서를 의미한다.
III. 회사의 일반적 책임
3.1. 회사는 업무를 상식적인 정도의 주의, 근면성, 기술 및 판단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2. 회사는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전달된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시간내에 진행해야 한다.
3.3. 본 표준무역조건과 아래 회사에 예약된 특정한 조항에 따라, 회사는 고객의 상식적인 지시사항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3.4. 만일 거래의 어떤 단계에 회사가 고객의 지시사항과 별도로 고객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5. 본 표준무역조건에 허가된 내용들을 신중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고객의 이익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3.6. 계약 체결후 만일 회사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고객에게 고지하고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접수하여야 한다.
IV. 고객의 의무
4.1. 고객은 화물의 주인이거나 화물 주인의 승인을 받은 공식 에이젼트로서 본 표준무역조건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공인한다.
4.2. 고객은 화물의 판매및 구매를 포함한 다른 모든 관련의 업무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공인한다.
4.3. 고객은 충분하고 업무진행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4.4. 고객은 화물에 대한 정보나 진술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공인한다.
4.5. 고객은 별도로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화물이 적절하게 포장되었고 라벨을 표기하였다는 것을 공인한다.
4.6. 고객은 만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 되어 있지 않다면, 위험 화물을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4.7. 고객은 고객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했던 회사의 업무나 고객이 표준무역조건 내용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손실이나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에 면책을 보증한다.
4.8. 고객은 회사에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일자에 공제 및 연기 없이 지불해야만 한다.
V. 계약의 실행
A. 에이젼트로서의 회사:
5.1. 회사가 에이젼트로 행동하는 동안, 회사는 고객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와의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5.2. 회사는 5.1항에서 언급한 제3자의 어떠한 행위나 업무에 책임을 갖지 않는다.
5.3. 회사는 다양한 개인, 회사 혹은 화물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객체의 계약, 조건, 조항 및 규칙에 근거하여 화물을 처리한다.
5.4. 회사는 고객의 요구를 4.4,5.5조항에 근거하여 획득에 관한 계약을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손실, 비용에 대해 면책하도록 한다.
B. 주최로서의 회사:
5.5.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주최로서 행동하는 한도에서, 회사는 직접 혹은 회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구매해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실행하고 표준무역조건의 조항들에 규제에 근거하여 제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5.6. 표준무역조건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과하고 제품에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의 책임이 국제협의나 국가의 법율의 조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조항들은 아래 내용에 구속된다.
a. 조항은 클레임 손상에 대해 개별 계약과 분리될 수 없고;
b. 조항은 클레임 제기자가 별도의 직접적 계약을 실제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하였다면 적용될 것인데, 손해나 훼손이 발생에 대한 국제협의나 국가 법율에 의해 발행되야 하는 서류나 증거에 따라야 한다.
5.7. 표준무역조건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과하고, 제품의 손실이나 훼손이 바다나 하천에서 발생한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책임은 베트남 해상규칙에 제한되게 되고, 회사는 위 규칙에 근거하여 선사에 제공되는 방어, 면책, 제한의 권리를 동일하게 갖게된다. 위 규칙의 해상 운송 관련 내용은 하천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C. 항공운송:
만일 회사가 항공운송의 주체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회사의 책임은 베트남 항공법의 조항에 의해 결정되게 될것이다.
VI. 일반책임과 책임의 제한
6.1. 표준무역조건에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발생되는 어떤 손실이나 훼손에 책임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a. 고객이나 소유자 혹은 그들을 대행하는 다른 어떤사람들에 의한 행위.
b. 고객이나 소유자 혹은 그들을 대행하는 다른 어떤사람들에 의해서 회사에 요청되어 진행된 행위.
c. 회사가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불충분한 포장이나 표식에 의한 문제.
d. 고객이나 소유자 혹은 그들을 대행하는 다른 어떤사람들에 의해 진행된 제품의 처리, 상하차, 보관등 행위.
e. 제품에 기존 존재하던 문제점.
f.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폭동, 사회소란, 노동분쟁, 폐쇄, 제지, 방해 행위.
g.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방지하지 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사항.
6.2. 표준무역조건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품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실이나 훼손, 혹은 간접적 결과적 손실이나 훼손, 이익손실이나 지연, 탈선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6.3. 표준무역조건에 별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부주의나 실수 혹은 다른 원인이 명확하거나 그렇지 않은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2007년 9월5일 물류 서비스 회사에 관해 발생된 Article 8 of Decree 140/2007/ND-CP나 베트남 정부가 다원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관해 2009년 10월 19일 발행한Article 24 Decree No. 87/2009/ND-CP에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6.4. a. 보상금은 인보이스 금액과 운임및 보험금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b. 만일 인보이스 금액이 없다면, 보상금은 유사 제품이 고객에 배달되었을 경우의 금액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제품의 금액은 현재의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비슷한 종류화 품질의 일반가치를 참고한다.
6.5. 서면으로 작성한 추가 비용을 위한 특별협의에 의해 더 높은 보상금이 청구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제품의 가격이나 협의한 금액중 낮은것을 초과할 수 없다.
6.6. a.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i) 회사가 아래에 정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일요일및 공휴일 제외)에 클레임 연락을 접수한 경우,
(ii) 아래에 정한 일자로 부터 9개월이내에 적정한 서면 형식으로 요청된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c. (i) 제품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는 제품의 배달일자, 제품이 손실된 경우는 제품이 배달되었어야 하는 일자.
(ii) 배달지연이나 배달이 안된 경우는 제품이 배달 되었어야 하는 일자.
(iii) 다른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발생한 일자.
VII. 유치 및 수용권리
7.1. 회사는 소유,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제품과 서류에 대하여 고객이나 소유자의 채무 대비로 일반적인 유치권이나 관리권을 갖게되고, 고객의 비용으로 이러한 제품이나 서류들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45일전 서면 통보를 한 경우 고객이나 소유자의 채무를 변재할 수 있고, 회사는 판매나 처분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2. 제품이 변질하는 물품일 경우, 회사는 즉시 채무의 변재를 위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3. 회사는 물류비용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VIII. 분쟁및 분쟁조정
8.1. 회사에 대한 분쟁은 6개월의 시간제한을 두는데, 회사가 해상이나 하천의 선사로서 업무하고 자체 이름으로 선하증권이 시간제한내에 발행된 경우는 그에 맞추어 시간제한을 정한다. 화주의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부터, 만일 배달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의 시간제한을 갖는다.
8.2. 분쟁발생의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우선 즉시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그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을 중재위원회에 제보할 것에 동의한다.
IX. 관할구역및 법율
9.1. 적용되는 표준무역조건 및 다른 조항 혹은 계약은 베트남 법율에 의해 통제되게 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